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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및 복학 안내

휴학 및 복학

휴학과 복학 정보 안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일반휴학 안내

제출시기 및 장소
  • 제출시기 : 학사일정의 휴·복학원 제출기간
  • 미등록휴학(등록금 미납) : 휴·복학원 제출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제1차 추가 등록금납부기간까지 제출
  • 등록휴학(등록금 납부) : 수업일수 3/4선까지
제출 지참서류
  • 본인 : 없음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등록금 납부자가 학기중 휴학할때 복학할 경우 등록금 유·무효 판정
  • 수업일수 1/2선 경과 전 휴학원 제출 : 등록금이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되어 복학시 다시 납부하지 않음.
  • 수업일수 1/2선 이후 휴학원 제출 :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병역휴학 안내

입영휴학기간
  • 입영일로부터 전역일까지로 함.
  • 입영일은 입영통지서 등 군입영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함.
  • 전역일은 전역증 등 전역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함.
제출시기 및 장소
  • 제출시기 : 소재학 또는 일반휴학기간 중 입영통지 서를 받았을 때
  • 제출장소 : 종합민원서비스센터(도서관1층)
지참서류
  • 본인 : 입영통지서 등 입영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 입영통지서 등 입영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귀향, 입영기일 연기 등에 따른 신고의무
  • 신고의무 : 입영휴학원을 제출한 자가 신체검사 재검 등의 사유로 입영 후 귀향조치 되거나 기타 사유로 입영 연기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귀향증 등을 지참하고 종합민원서비스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귀향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경우 제적 등 학적관계에 불이익 발생)
  • 제출장소 : 종합민원서비스센터

복학 안내

  • 복학원서 접수 --> 종합민원서비스센터(도서관1층) --> 복학허가 즉시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