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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청구논문제출자격 시행세칙

충남대학교 대학원 항공우주공학과(전공)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 제정 2013.01.01.
  • 개정 2013.05.06.
  • 개정 2014.05.28.
  • 개정 2014.11.05.
  • 개정 2018.02.13.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항공우주공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1. ①자격시험의 방법 :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자격시험은 전공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2. ② 응시절차 :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시험출제기준 : 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4. ④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1. 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2인 이상을 학과 주임교수가 위촉한다.
    2.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5. ⑤ 합격기준 : 전공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5조(논문지도위원회)
  1. 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학과 주임교수나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해서 논문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논문지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외국어능력 기준)
  1. ① 석사학위과정의 청구논문 공개발표는 논문계획발표, 최종발표 순서로 시행하며, 그 시기와 자격요건, 제출자료 등은 별표 2와 같다.
     외국어능력 기준을 보여주는 표
    졸업예정학기수 TOEIC TOEFL TEPS TEPS
    Speaking
    TOEIC
    Speaking
    OPIc IELTS
    PBT CBT IBT
    4학기 650이상 530이상 197이상 75이상 523이상 52이상 130이상 IM2이상 6.5이상
    5학기이상 600이상 490이상 163이상 69이상 485이상 47이상 120이상 IM1이상 6이상
  2. ② 박사학위과정의 청구논문 공개발표는 논문계획서 제출, 중간발표, 최종발표 순서로 시행하며, 그 시기와 자격요건, 제출자료 등은 별표 2와 같다.
     외국어능력 기준을 보여주는 표
    TOEIC TOEFL TEPS TEPS
    Speaking
    TOEIC
    Speaking
    OPIc IELTS
    PBT CBT IBT
    600이상 490이상 163이상 57이상 476이상 42이상 80이상 IM1이상 6이상
  3. ③ 청구논문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 표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13.)
     외국어능력 기준을 보여주는 표
    TOEIC TOEFL TEPS TEPS
    Speaking
    TOEIC
    Speaking
    OPIc IELTS
    PBT CBT IBT
    700이상 530이상 197이상 71이상 572이상 50이상 110이상 IM2이상 6.5이상

    또는 본교 언어교육원(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개정 2018.02.13.)

제7조(청구논문공개발표)
  1. 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학과 주임교수나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해서 논문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논문지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1. ① 박사학위과정은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으로 환산하여 200% 이상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적어도 한 편의 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2. 지도교수나 학과 전임교수가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포함된 학술지 논문에 한하여 인정한다.
    3. 학술지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로 간주한다.
    4. 박사학위과정 중에 게재 발표한 논문 실적만 인정한다.
제9조(예외)
  1. ① 제7조 ①항의 논문계획발표 시기는 심사위원단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제10조(시행세칙의 개정)
  1.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2013.01.01.)
  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경과조치) ① 제7조 ②항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의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05.06.)
  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5.28.)
  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5.)
  1. 제1조(시행일) 제6조 ①②는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2017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한다.
부 칙(2018.02.13.)
  1. 제1조(시행일) 제6조 ③는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자격시험과목

 자격시험과목을 보여주는 표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항공우주공학과 개설교과목 중 지도교수가 정하는 교과목 총 4과목
고등응용수학, 고등고체역학, 고등유체역학 고등응용수학, 고등고체역학, 고등유체역학, 랜덤데이터및신호처리 중 2과목 선택, 항공우주공학과 개설교과목 중 지도교수가 정하는 1과목
총 3과목 총 3과목 총 4과목

[별표 2] 청구논문 공개발표(개정 2014.05.28.)

 청구논문 공개발표을 보여주는 표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논문계획
발표
  • 시기: 3월/9월 중
  • 자격: 이수학점 충족자
  • 기타: 논문계획발표 전 심사위원단 선임
  • 제출자료: 논문계획발표자료(제출기한: 논문계획발표 1일전)
논문계획서제출
  • 시기: 수료 후 1년이내 또는 중간발표 6개월 전
  • 자격: 이수학점 충족자
  • 기타: 논문계획서 제출시 심사위원단 선임
  • 제출자료: 논문계획서
최종발표
  • 시기: 5월/11월 중
  • 자격: 논문자격시험, 논문계획발표통과자
  • 제출자료: 학위논문(심사용)(제출기한: 발표 7일전)
중간발표
  • 시기: 최종발표 4개월 전
  • 자격: 논문자격시험통과, 논문계획서 제출자, 이수학점 충족자
  • 제출자료: 중간발표자료(제출기한 : 논문계획발표 1일전)
최종발표
  • 시기: 5월/11월 중
  • 자격: 중간발표 통과자
  • 제출자료: 학위논문(심사용)(제출기한: 발표 7일 전)

[별표 3] 학술지게재 점수 환산 방법

 학술지게재 점수 환산 방법을 보여주는 표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공저자수에 대한 가중치
  • SCI 논문 200%
  • SCIE 논문 150%
  • 국제전문학술지(미등재) 100%
  • 학진등재 국내학술지 100%
  • 학진등재후보 국내학술지 80%
  • 국내외 학술발표 20%
  •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가중치 : 130%
  • 1인 100%
  • 2인 70%
  • 3인 50%
  • 4인이상 30%

단, 공저자수에서 지도교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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